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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회원인 경우에는 구입하신 해당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세금계산서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점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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