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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회원 가입방법

 

 사업자회원은 가입 후 승인을 받아야 이용가능합니다.

 

 가입하실 때 e-mail이나 FAX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첨부시 쇼핑몰에 가입한 성함이나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더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담당자 E-mail : jang_jaeyoung@highwaymart.co.kr

 FAX : 02-586-6466

 문의전화 : 02-523-0402

 

 

당일배송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문해야 하나요?

 - 온라인주문의 특성상 확인시간과 준비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녁6시까지 주문(결제까지완료)사항 까지만 당일배송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그 이후의 주문 건은 익일 오전배송에 포함되어 늦어도 오후 12~1시 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절선물세트 상품 대량으로 구매할건데 추가적인 할인이나 증정품은 없나요?
- 각 제품별로 3+1, 5+1, 7+1, 10+1 까지 다양하게 추가로 상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상품권같은 행사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점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선물세트 상품 혹시 선물포장 해주나요?
- 청과,축산 선물세트는 보자기로 포장하여 배송되고, 다른 세트들은 자체포장하여 배송됩니다.

 

냉장 냉동 상품도 지역상관없이 전국 배송 되나요?
- 냉장/냉동 상품의 경우 상품 특성상 배송이 제한됩니다.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번에 결제하여 여러사람에게 나누어 배송할 수 있나요?
- 명절세트의 경우 대량 구매시 덤으로 주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주문서는 1장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해당점포에 직접 전화 문의해 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회원인 경우에는 구입하신 해당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세금계산서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점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정보를 하단에 입력하시면 발행해 드립니다

  (결제일 기준 1~5일 내 발행)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으로 인하여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신청시 10만원 이상(결제금액기준) 주문시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동발행됩니다.

상품평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각 상품마다 하단에 보시면 상품평을 기재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당첨시 지급되는 경품이 변경될 수 있나요?
- 경품 공급업체 사정으로 인한 판매 중지 시에 다른 상품이나 할인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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