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벤트
닫기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정보를 하단에 입력하시면 발행해 드립니다

  (결제일 기준 1~5일 내 발행)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으로 인하여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신청시 10만원 이상(결제금액기준) 주문시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동발행됩니다.

First Prev Back 1 Forward Next Last

최근 본 상품

0

오늘 본 상품이 없습니다.

장바구니

0

장바구니가 비어있습니다.

관심상품

0

관심 상품이 없습니다.

TOP
이달의쿠폰
카카오톡

로그인

  • 로그인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