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정보를 하단에 입력하시면 발행해 드립니다 (결제일 기준 1~5일 내 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으로 인하여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신청시 10만원 이상(결제금액기준) 주문시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동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