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과,축산 선물세트는 보자기로 포장하여 배송되고, 다른 세트들은 자체포장하여 배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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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제품별로 3+1, 5+1, 7+1, 10+1 까지 다양하게 추가로 상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상품권같은 행사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점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냉장/냉동 상품의 경우 상품 특성상 배송이 제한됩니다. 고객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명절세트의 경우 대량 구매시 덤으로 주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주문서는 1장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해당점포에 직접 전화 문의해 주셔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회원인 경우에는 구입하신 해당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세금계산서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점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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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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